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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4-1학기 전공장학금 신청 안내
첨부파일
조회수 954 등록일시 2014-01-03 10:12

경영학과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.

 

전공장학금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.

 

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들을 받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 

(가) 장학금 종류 -전공장학금 中 성적우수 장학금

 

 (1) 성적순으로 1-3등까지 일정금액 지급함

 

 (2) 신청 및 제출서류 없음.

 

(나) 장학금 종류 -전공장학금 中 가정형편곤란자 장학금(복지장학금)

 

 (1) 대상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득층가정,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곤란한자.

 

 (2) 제출서류-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 명의로 발급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차상위계층: 본인 및 부모,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된 차상위계층 증명서 (첨부파일 참조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타 가정형편 곤란자: 기타 증빙서류

 

 

(다) 장학금 종류 -전공장학금 中 자격증취득 장학금

 

 (1) 대상-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영학과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.

 

 (2) 제출서류- 자격증 합격증 제출

 

 (3) 장학금액- 등록금의 5-10% 금액

  

 

(라) 장학금 종류 -전공장학금 中 영어성적 장학금

 

 (1) 대상- 1학년 토익 450점 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2학년 토익 550점 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학년 토익 650점 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학년 해당 없음.

 

 (2) 제출서류- 공인영어성적 제출

 

 (3) 장학금액- 등록금의 5-10% 금액

 

(마) 나사렛대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

 

 (1) 최소 이수학점- 1,2,3학년: 15학점 / 4학년: 12학점

 

 (2) 평점 평균: 2.5 이상

 

 (3) 장학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, 서류를 제출하여도 선발되지 아니함.

 

(바) 전공장학금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, 장학금이 중복선발될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우선배정됨.

 

(사) 서류제출기간: 1월 10일 16시까지

 

(아) 제출방법

 (1) 우편: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(구 쌍용동 456번지) 나사렛대 경영학과 앞 (우편제출일 경우 기간내 도착 및 도착확인 필)

 (2) 방문제출

 (3) Fax: 041-570-7864 (팩스제출일 경우 도착확인 필)

 

문의: 경영학과 사무실 041-570-7810 

 

가계곤란자 제출 서류

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
1  한부모가족 증명서

본인기준

부모 및

형제자매

(배우자, 자녀)

주민자치센터

만 18세미만 발급

(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)

 2  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

기초생활수급자와

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

 
 3  자활근로자 확인서  주민자치센터

자활에 필요한 사업에

참가한 자

 
 4 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 국민건강

보험공단

만성(정신)질환자,

만 18세 미만 중

차상위계층 대상자 발급

 5

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

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

 주민자치센터

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,

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중

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,

의료급여를 받는 자,

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,

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자,

장애(아동)수당 지급받는 자,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 6

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신청 결과통보서 또는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 통보서

 주민자치센터

 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,

"보장적합"인 경우만 유효

(기초수급자 제외,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)

*증빙서류 관련

1. 학생 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

2.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: 증명서, 학생 본인명이의 가족관계증명서

3. 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: 증명서,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
4. 자녀명의로 된 증명서: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         

*기타확인방법 예시

- (부모 모두의) 국세완납증명서, 지방세완납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납세액 또는 소득이 적은 경우

- (조부모 또는 부모가)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

- (자녀 또는 동생이)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자로 관할 주민센터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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